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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 배상"

2026.05.13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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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여 원 배상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한 JYP는 '옵티머스 사태' 이후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펀드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NH투자증권이 투자설명서의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다만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속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15억 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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