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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안 만나" 위증 혐의 임성근 징역 3년 구형

2026.05.13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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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채 상병 특별검사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증인으로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고, 언론 인터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집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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