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모두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에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특약으로 일부 수급 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습니다.
대방건설은 또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과하도록 한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습니다.
또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공사 대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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