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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살해·사체유기'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6.05.13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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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A 씨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가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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