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숨진 조합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와 숨진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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