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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예고 없이 강제조치"

2026.05.27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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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천이나 계곡의 상습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예고 없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소하천 구역의 '반복·상습적인 무허가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별다른 절차 없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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