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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사업가 전과 공개한 노웅래, 2심 벌금형

2026.05.27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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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받는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공익에 관한 발언이라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제보자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자신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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