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실명 처리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늘(2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라며, 그 자체로서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판단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비실명 처리 대상이 광범위하고 단순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기준 1년간 선고된 민·형사 등 판결 가운데 약 65%, 50만 건이 공개됐다며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판결문 공개가 무료가 되면 남용될 수 있고,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 의견을 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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