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이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 원으로 갈지, 10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을 21년 만에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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