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28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원래 거칠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론이 내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증인도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회의를 안 할 거면 간담회하러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중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고, 지금도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지 국무회의 바로 전에 나온 한 전 총리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를 만든 부분은 유죄, 이를 보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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