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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기간 사실상 무기한 연장

2026.05.29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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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8일)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법무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직무 정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당 공문으로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 등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며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이나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 등의 내용은 징계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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