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죽음과 희생을 조롱하는 온라인 혐오를 끝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사람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당국이 삭제·접속차단,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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