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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개시

2026.06.04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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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진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도급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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