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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할 목적 명의 빌려 농지 매입한 50대 송치

2026.06.04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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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50대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기 평택 소재의 6억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데, 매입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8억8천만 원의 매도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가 명의상 소유주인 지인 B 씨에게 부과됐고, 관련 사실을 몰랐던 B 씨가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당국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 씨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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