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 원대로 낮아지고, 횟수는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로 정한 도수치료 1회 가격을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으며,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예외적 경우에만 24회까지 받을 수게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또,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진료비 5%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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