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입은 부상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조사 당시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쓴 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A씨는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A씨도 턱과 손 등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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