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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인 신분 잃으면 성폭력 치료명령 가능"

2026.06.07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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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가 확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800만 원만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부사관이던 A 씨는 지난 2020년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군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 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A 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에 주목해, 선고 당시 군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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