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이른바 '녹화 사업'에 동원된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A 씨를 비롯한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3천만 원에서 6천5백만 원 사이에서 각각 책정됐습니다.
가장 많이 배상을 받은 A 씨는 18살로 미성년자이던 지난 1982년 대학에 입학해, 학내 시위 홍보물을 유포하다 무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에 강제징집돼 '특수 학적 변동자'로 분류됐고, 보안사령부가 A 씨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녹화사업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 이뤄진 대학생 강제징집, 녹화 공작 및 선도 업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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