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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일해도 매년 공채 거치면 무기계약직 아냐"

2026.06.0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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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 채용을 거쳐 1년짜리 계약을 새로 맺는 식으로 일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1년 계약으로 선발했습니다.

선발한 인력 가운데엔 공채에 연속으로 합격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5명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가 재작년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자 이들이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습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중노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지자체는 행정소송을 내, 매해 공채를 거쳤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손을 들어주며, 공채에 많은 응시자가 몰려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는 등 매해 새로운 근로 관계가 맺어진 거라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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