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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도 외부감사 받아야...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할 것"

2026.06.07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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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7일) SNS에서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닌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개정안을 해결책으로써 발의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개정안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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