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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조작·배임 혐의' 주한미군 근무자 검찰 수사

2026.06.11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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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군 납품 자재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시설 담당 직원 A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공사 자재를 정상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는 대가로 전기자재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B 씨에게 유령 업체들을 설립하게 한 뒤, 160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대 내 사무실에서 장부와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A 씨의 동료 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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