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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내란 2심 재판부 기피' 최종 기각

2026.06.12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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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함께 낸 재항고도 오늘(12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함께 기피 신청을 냈던 김용현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기각 이후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 중단돼 있던 내란 혐의 재판 항소심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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