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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붙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16년 선고

2026.06.12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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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아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의 극심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60대 아내에게 시너 1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시너를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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