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하차한 피해자가 두세 걸음을 걷다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버스를 운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피해자 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킨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두 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 A 씨가 우측을 주시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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