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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

2026.06.13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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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상급 법원에서 또다시 효력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통보한 징계 요구는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문체부는 재작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고, 축구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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