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씨 모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15일) 나나 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도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A 씨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나 씨에 대한 범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 씨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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