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40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성조기가 정치적 상징물로 쓰이고 있어 A 씨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A 씨가 참관인으로서 공정 선거를 위한 투표 감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선 사전투표일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3일에는 자차에 후보자 선전물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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