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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 "미,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인정"...트럼프 주장과 대비

2026.06.15 오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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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명될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양해각서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게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초안에도 주권 행사와 이란의 조치를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 원칙은 합의문의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데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0일 이후에는 해상 안전과 항행 지원, 환경 보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받아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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