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RI가 있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했지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렵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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