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양당 수석은,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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