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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듀오 손배소 참여 1천 명 넘어...티빙은 9만여 명

2026.06.16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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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71명은 어제(15일) 듀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3차에 걸친 집단소송 참가자는 현재까지 1,072명,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다루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천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체중, 직장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9만 명을 웃도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16일) 오전까지 피해자 9만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티빙은 최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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