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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과도" vs 공정위 "정당한 처분"

2026.06.16 오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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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7부는 오늘(16일)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가 지난 4월 돌연 김 의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인 쿠팡에 그대로 적용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측 대리인단은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대기업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는 추가 석명 자료를 토대로 효력 정지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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