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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항소

2026.06.16 오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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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나흘 만인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사법부에 의해 국가 안보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자극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인해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일을 하게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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