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제사 3명 가운데 1명꼴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관제사도 별도 조치 없이 근무하는 등 항공종사자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2236명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관제사 9명은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 규정은 조종사와 관제사가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일 경우 비행 및 관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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