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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1심 공소기각에 항소

2026.06.18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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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검사의 인지가 아닌 고발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됐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 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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