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가 유족과 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부분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로펌과 함께 이 씨에게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결론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이후 유족은 지난 2023년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 상당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모레(24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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