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흉기로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1일) 새벽 0시 20분쯤 양산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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