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 8만여 건을 확인하고 대집행 등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전과 계곡에 있는 불법시설 8만 898건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3,193건이 불법 상행위시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진 신고·철거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불법시설을 정비하면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만 이때까지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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