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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 방화로 20명 다치게 한 40대에 징역 6년

2026.06.22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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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빌라의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이번 범행 전까지 조현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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