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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2026.06.22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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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숙박업소에서 아기를 낳은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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