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4일)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이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을 공문서 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산 뒤, 2022년 12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최근까지 일용직 근무자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지인으로부터 받은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을 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반쯤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인근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실까지 발각되자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한 A 씨를 붙잡아 조사를 마친 뒤 인천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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