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은 살인과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 관련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거라며,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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