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의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베트남 현지 사찰에 시신을 안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충북 증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