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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2026.06.24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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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서 성차별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성차별시정 과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그해 12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인권위는 올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A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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