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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59분 근로?" 내 계약서 왜이래...'쪼개기' 계약 끝판왕, 노무사도 황당

2026.06.25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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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59분 근로?" 내 계약서 왜이래...'쪼개기' 계약 끝판왕, 노무사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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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1주 근무 시간이 딱 14시간 59분. 왜 15시간이 아닐까요? 1분만 더 길어서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1분을 아끼려고 시간을 이렇게 공지를 한 거죠. 이런 쪼개기 계약이 동네 카페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 감독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체 30군데 중에서 지방정부 중 28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용자가 항상 지켜야 될 노동법상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은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일주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 같은 것. 이런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년 365일 중에 364일만 계약한다던가 이렇게 충분한 기간 법정 기간을 쪼개서 계약하는 걸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주일 15시간이나 되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게 설정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쪼개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4대보험 같은 것에 부담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근로시간이나 계약 기간을 쪼개서 끊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14시간 59분은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 김효신 : 너무 노골적이죠.

◇ 박귀빈 : 그런데 이렇게 공지를 내도 괜찮아요? 공지 자체가 걸리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서는 일주일 15시간 이상이 되면 이런, 이런, 이런 조항들이 전면 적용된다는 것만 표기돼 있고, 그 미만의 딱 문턱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30분을 줄이던가, 아니면 한 시간을 조금 줄이던가. 그런 모습들은 많이 봤는데, 너무 부정적인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권고 문구였는데, 그러면 통상의 관례는 어떤 식으로 이 쪼개기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은 이게 그냥 이런 거겠죠. 완벽하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완전하게 면탈 법을 완전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냥 한 15시간이나 16시간 정도 된다는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줄여서 계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더 구해서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주시는 계약들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1분 차이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돼서 나타나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주휴수당은 제가 처음 봤고요. 이게 예전에 우리는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4시간에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나, 4시간 동안에 일하러 오신 분이 30분 휴게해서 3시간 만에 급여만 받아가는 것도 달갑지 않고, 또 30분을 어디 가서 쉴 곳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극단적으로 5분을 줄이든가, 아니면 1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서로 양해하면서 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너무 나쁜 의도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퇴직금 면탈 목적은요. 사실 우리 일반 노동 시장에서는 11개월, 11.5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6개월 계약하고 다시 1년을 계약하든가. 아니면 3개월 계약하고 1년을 계약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법은 엄밀히 말해서 아닌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위법이라고, 법을 위반했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우리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퇴직금 줘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 됩니다. 휴일수당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을 14시간 59분 하면 나는 법에 위반한 게 아니네? 라는 판단이 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면, 휴게 시간이 공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빼면 원래 우리가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실 근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 수, 목 근무를 하는데 화수는 5시간 할 때 30분의 휴게를 정말 준다고 하면, 14시간 59분의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은 아예 없으니까. 그 시간을 다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364일 계약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면서요?

■ 김효신 : 민간에서는 사실 사라졌거든요? 이게 민간에서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근데 공공 부문에서 364일의 계약이 적발이 됐는데요. 딱 보기에는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설계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공공 부문이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1년 단위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1월 1일이 신정이니까, 휴무하고 실제로는 일을 1월 2일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1월 2일부터 연도 사업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하면 364일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선의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근데 정말 중간에서 해서 364일 계약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 이거는 퇴직금 대상이 안 되게 설계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너무 나쁜 의도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이런 쪼개기 계약이 어쨌든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를 받았다. 일하시는 분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을 결정할 때 이거를 사업주한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김효신 : 사실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 공공 부문에서 시작되는 1월 2일부터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만 계약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의도치 않게 364일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종료 기간과 근로 기간을 명확하게 일치시킨다고 하면, 이분은 364일로만 근무해서 뭔가 더 어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올해도 사업 기간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내년에도 내가 발탁이 돼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단절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봐줘야 된다 라는 게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연도 중에 만약에 4월 1일 날 들어가서, 내년도 3월 29일까지만 계약한다? 이거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1년 계약으로 체결해 달라고.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면, 1년 단위로 체결하시면 될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면 앞서 먼저 짚어봤던 초단시간 쪼개기 유형의 경우에, 보통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우리는 계약을 하면 계약이 무조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최저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14시간 59분 기재해 놓더라도, 이 상시적으로 15시간이 넘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바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1분 차이로 입증을 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진짜 그런다고 하면 일찍 퇴근시켜 줬을 거고, 아니면 딱 맞춰서 퇴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증 자료를 구비해서 나중에 권리 주장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셀프로 할 수 있는, 앱에서도 타각 기록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좀 기록들을 쌓아두셨으면 해요.

◇ 박귀빈 : 네. 최근에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 감독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근데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 사실 놀라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공공 부문에서는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그런데 미실시한 기관이 10곳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 14일 넘겨서 준 곳도 12곳. 심지어 임금 지급 위반한 데도 12건. 근로계약서 안 준 데도 20곳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장 휴일 수당 임금 직접 체불한 데도 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특히나 공무직, 우리가 근로기준법 공공 부문에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받으시는 분을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직과 다른 분들 간의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이런 각종 수당들의 차별적 처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28곳에서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히 계약 기간에 364일을 체결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노동 질서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공공 부문에서는 인사 담당자 한 분이 다 이 계약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사 담당자분 여기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지 좀 의심됩니다. 그래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방정부 조사 대상 30개의 지방정부를 점검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총 합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많았던 거는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인가 봐요? 작성 교부 위반..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20건이나 적발됐고요. 그다음에 연장 휴일수당. 일 시켜놓고 수당 안 준 것도 9건이나 적발됐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공공 부문이어서, 공공 부문에서 이런 적발이 있었다고 하니 좀 그 부분이 더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효신 : 그렇죠. 공공 부문에서는 선도적 역할과, 법 질서를 먼저 확립해 주셔야지 민간에서도 확산되고 좀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에서는 이렇게 항상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데, 사업주들의 불만이 항상 많은데, 공공 부문에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씁쓸하네요.

◇ 박귀빈 : 네. 그래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채용 사전 심사 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이건 어떤 제도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채용 사전 심사제는 지지난 정부 때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제는 비정규직 채용할 때 정말로 이게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일시적인, 간헐적인 업무인지, 정말 단기로 필요한 업무인지를 심사받고 채용하도록 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하고, 지금 30곳 중에서는 심지어 이런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 내실화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비정규직 채용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8년에 도입한 제도. 채용 사전 심사 제도라는 건데, 누가 심사하는 건데요?

■ 김효신 : 그동안에는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위 운영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외부 운영위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너무 운영되니까 잘 안 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이제 공식화된, 외부에도 운영위원들을 섭외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근데 이 제도를 꼭 모든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 김효신 : 그렇죠. 공공 부문에서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직 민간에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체결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재가 없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일부 기관이 이런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그냥 권고 사항인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나 하부 기관으로 시달되는 내용들, 가이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지켜야 되는 규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간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음 그러니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이건 필요하다, 좀 심각하구나. 이걸 느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정 수당이 눈에 띕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단기 계약 일자리로 조금 실업률을 방어해 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부문에서의 단기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1년 미만 계약이 횡행하게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공정 수당을 도입해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정 수당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기준 금액의 10%부터 8.5%까지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2개월까지는 38만 2천 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에서 12개월 되시는 분들은 공정 수당으로 248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1년 미만 하시다가, 퇴직금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10% 요율을 적용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시는 비정규직보다는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년 미만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아까 사전 심사 제도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거냐?”, “왜냐” 이런 것들을 밝혀서 하도록 운영을, 내실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이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 사실 결국에는 지방 정부들의 의지가 달려 있겠죠. 또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감독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지방 정부에만 내버려 뒀더니만, 잘 안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신고·상담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담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더라도 시정 권고에만 그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담이 들어오면, 적발이 되면 평가와 예산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초노동질서를 공공 부문부터 잘 바로잡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해 봅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이런 대책들은 사실 다 공공 부문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민간에서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민간 영역에서 확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비정규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기간제법에서 2년 이내에는 계약직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에 2년의 제한의 예외는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2년의 제한의 예외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갱신기대권이라는 이 법리를 펼쳐서, 매년 계약이 반복돼 올 경우에는 이분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기대권 인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더 노동자 측면에서는 이 계약 기간 정규직의 신분 안정을 원하는 거고, 우리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의 고용 유연성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쟁점이 어떻게 잘 조화가 돼야 할 텐데,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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