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전달된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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