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 미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25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로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다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 동안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한시법으로 발효됐으며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됐으나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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