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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타인 여권 사용한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2026.06.29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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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지난 2021년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 씨가 과거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결혼이민 자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으로 생활 기반 상실 우려가 없고, 이후에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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