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충전소 설치 업체와 대표 A 씨, 재무담당 임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244억 원 가운데 84억 원가량을 대출금 상환이나 과태료,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하는데도, 수사가 시작되는 등 압박이 들어온 뒤에야 일부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수십억 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났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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