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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업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합헌"

2026.06.30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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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복지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사기업 20여 곳이 청구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소득세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들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이나 명목을 떠나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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